법원 공무원 시험에서 차별 받은 언어장애인, 법적 승소로 장애인 권리 강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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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8:57
법원 공무원 시험에서 차별 받은 언어장애인, 법적 승소로 장애인 권리 강화
서울행정법원이 언어장애인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편의 제공 실패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박씨는 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법원행정처가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면접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이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진행하면서 응시자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점, 면접위원에게 적절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차별적 질문이 나온 점 등을 인정하고, 박씨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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