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속에 드러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부 유지 결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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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5:40
법정 공방 속에 드러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부 유지 결정
최근 서울고법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 교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교체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고법의 심사를 통해 재배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은 최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발생한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친족이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관장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사건 관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법조계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엄격한 판결을 내려온 재판부를 피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유책 배우자에게 2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고위 경영진의 개인적 분쟁이 어떻게 법적, 사회적으로 파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 재배당과 관련된 법적 논쟁은 사법 체계 내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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