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거래 제한에 개인투자자 혼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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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9:23
비트코인 ETF 거래 제한에 개인투자자 혼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제한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ETF의 매매를 제한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투자자들이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해외 주식을 통해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쇄국정치와 같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 ETF의 매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비트코인 ETF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물자산과 달리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상품이라 환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국내 증권사가 아닌 해외 증권사 계좌를 통해야 하며, 이는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사회보장번호나 현지 은행 계좌 등의 요구로 인해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시장의 다양성과 개인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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