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대출중개업체와의 불법 거래로 징역 9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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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8:33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출중개업체와의 불법 거래로 징역 9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9년, 벌금 4억원, 3억2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A씨가 불법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체 대표 B씨와 주점 주인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 및 2년6개월과 상당한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대출액의 1.5~2%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B씨와 C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대출차주와 중개업체 간 컨설팅 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심각한 금융시장 질서 교란과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며, 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증거 인멸 시도를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사례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개인의 부정행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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