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자복지관 노조 사무실 불법 점유 논란, 법적 분쟁으로 확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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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7:14
서울 노동자복지관 노조 사무실 불법 점유 논란, 법적 분쟁으로 확대
서울의 두 노동자복지관에서 발생한 임대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 내 노조들이 사무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의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 복지관은 본래 노동 상담, 문화 활동, 생활 체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소유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주로 노조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31년간,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1년간 독점 위탁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들은 임차료 없이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판을 받자, 서울시는 지난해 공개 입찰을 진행해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노조들이 사무실을 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의 경우 12개 노동단체 중 6곳,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8개 노조 중 4곳이 아직 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명도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사무실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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