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호프집 폭행 사건” 검찰, 맥주병 폭행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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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6:46
“서울 호프집 폭행 사건” 검찰, 맥주병 폭행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다. 곽씨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 도중, 실내 흡연을 지적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맥주병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 곽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 측은 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의 모친은 곽씨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이 사건 이후 자퇴에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가한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곽씨의 변호인은 그의 만성 질환과 가족 부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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