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대검찰청, 위치 추적 잠정 조치 및 법률 조력 지시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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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3:59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대검찰청, 위치 추적 잠정 조치 및 법률 조력 지시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 추적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며, 스토킹 피해자에게 담당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조력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잠정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 조항은 작년 7월에 개정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 시행됩니다.
검찰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접근 금지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위치 추적 잠정 조치를 결정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지급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장치로 알림 문자를 보내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통한 법률 조력도 제공됩니다. 대검은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이러한 조치들을 지시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에 출석할 때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찰,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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