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매매 사건”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사들여 재판매한 20대 여성에 징역 3년 구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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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8:25
“아동 매매 사건”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사들여 재판매한 20대 여성에 징역 3년 구형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A씨는 2019년 8월, 미혼모 B씨로부터 신생아를 구매하여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여성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사적인 이득을 위해 아동을 매매한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씨를 접촉하고, 병원비를 지불한 후 신생아 C양을 넘겨받았다. 이후 입양을 희망하던 D씨에게 C양을 넘기며 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D씨가 C양을 베이비박스에 버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다행히 C양은 다른 가정에 안전하게 입양되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이가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녀의 행위가 아동의 복지를 해치고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아동 매매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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