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한 전 팀장, 항소심에서도 35년형 유지 및 공범 처벌 강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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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5:26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한 전 팀장, 항소심에서도 35년형 유지 및 공범 처벌 강화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주범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3000만원을 포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 명품 구매,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검거 후, 경찰은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681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와 현금 335억원을 회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가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횡령금 은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처제와 여동생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횡령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 가족 구성원들의 연루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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