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롱으로 자초한 엄벌”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의 항소심 형량 상향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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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21:17
“온라인 조롱으로 자초한 엄벌”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의 항소심 형량 상향
20대 남성 A씨가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석방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후기’를 작성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로,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에게 기존의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추가적으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긴급 체포 후 구속되었습니다.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후에 작성한 ‘구속 후기’ 글에서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 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칼부림 예고 글로 전국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경험을 자랑스럽게 서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이 실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며,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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