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과 KBS 콘텐츠 표절 소송,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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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21:29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과 KBS 콘텐츠 표절 소송,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가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요즘사)과 KBS 간의 콘텐츠 표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요즘사의 크리에이터 이혜민씨는 KBS의 예능 프로그램 ‘요즘것들이 수상해'(요상해)가 자신의 콘텐츠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콘텐츠의 구조, 연출 방식, 주제의식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KBS의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두 프로그램이 ‘MZ세대의 소득 활동’이라는 주제와 ‘일반인 인터뷰’ 형식을 공유하지만, 이러한 주제와 형식이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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