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배달라이더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사 석방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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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6:58
“인천 음주운전 배달라이더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사 석방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현직 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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