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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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9:12
임산부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 진행 중
한국에서 임산부를 위한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이 입덧약 비용으로 한 달에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까지 8개 제약사가 입덧약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은 150일에서 20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덧약은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덧약의 효능, 효과 및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덧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덧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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