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거 아니야?” 자신의 차에서 13살 학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1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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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14:05
“자고 있던 거 아니야?” 자신의 차에서 13살 학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1년
오늘 2일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교사 A 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중학교 1학년 B 양과 뒷좌석에 다른 학생들을 태웠습니다.
A 씨는 뒷좌석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서 B 양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B 양은 A 씨가 허벅지를 만지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어 A 씨는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며 능청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B 양은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A 씨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B 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재판부 판결에 의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생이라는 인간이 13살짜리한테…” “교사직도 내려놔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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