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기를 노린 동남아 성매매 셋업 범죄, 주범에게 징역 5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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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7:55
21년 지기를 노린 동남아 성매매 셋업 범죄, 주범에게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와 김모(67)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계획적인 범행과 나쁜 죄질을 강조하며 특히 박씨가 20년 이상의 친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비난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미리 설계된 ‘셋업 범죄’로, 박씨는 골프 친목회 회원이자 20년 지기인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박씨는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현지 경찰을 섭외하고, 권씨가 A씨를 성매매로 유도한 후 캄보디아 경찰이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씨는 통역을 통해 A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압박하여 13억원을 국내 계좌로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귀국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큰 액면에서 작은 액면의 수표로 쪼개 현금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액 일부 회복을 참작하여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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