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원 지급”통상임금 판결로 본 현대제철의 변화된 근로 환경과 노사관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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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20:12
“433억원 지급”통상임금 판결로 본 현대제철의 변화된 근로 환경과 노사관계
현대제철이 최근 2800여 명의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443억 원의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며, 한국 노동 시장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암시한다.
통상임금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시 설·추석 선물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 기업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새로운 지침을 제공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제철에는 유사한 내용의 633명의 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들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경우,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현대제철 노조 측은 판결 결과에 따른 지급을 촉구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은 앞으로 노동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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