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원에 비트코인 샀다” 12년 전 비트코인에 전 재산 투자해 백만장자가 된 남자가 보는 코인 전망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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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19:15
“876원에 비트코인 샀다” 12년 전 비트코인에 전 재산 투자해 백만장자가 된 남자가 보는 코인 전망
12년 전 전 재산 비트코인 투자한 칠레 남성, 호화로운 삶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약 14년이 지난 가운데, 약 12년 전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남성의 근황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칠레의 가상화폐 투자자 다빈치 제레미는 현재 개인 비행기와 요트 등을 타고 여행을 즐기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며 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레미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3월 비트코인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67센트(약 876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보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2021년 최고조에 달한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무려 6만 1000달러(약 7981만원)에 달했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10년 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제레미는 현재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당시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막대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등락 폭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하락세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하락이다. 우리는 잃은 돈을 되찾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만든 제레미가 보는 비트코인 전망
2023년 8월 당시 하락세에 대해 제레미는 “걱정할 것 없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우리는 잃은 돈을 되찾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2023년 11월 26일 비트코인 상승세
당시 제레미가 본 전망은 맞았으며 현재도 비트코인에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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