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건강보험 변화
- 드센스 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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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07:5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건강보험 변화
지난 달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검사비와 일부 치료비가 유료화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의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국내 감염병은 1∼4급으로 나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을 포함합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1급으로 분류되었으며, 2022년 4월에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부터는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국비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축소되며,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치료비 변화
과거에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래 유전자증폭 검사(PCR) 역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환자가 검사를 받을 경우,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입원 치료비 역시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되고 일반환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변화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입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줄어들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상당한 규모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전체의 75%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원의 축소로 인한 재정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변화와 우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책임졌던 코로나 검사 관련 비용 대부분을 떠안게 되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이 병의원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울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조정이 건강보험과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국민들의 건강 관리 및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시민들의 보험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변화가 어떻게 향후 의료 및 보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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