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다신 사회 나올수 없다” ‘자비란 없다’가석방없는 무기형’ 한동훈 장관 본격 도입 시작했다
- 우 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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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22:50
“흉악범 다신 사회 나올수 없다” ‘자비란 없다’가석방없는 무기형’ 한동훈 장관 본격 도입 시작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흉악범죄 예방 효과 있을까?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흉악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과잉 처벌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될 경우, 흉악범이 교정 시설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이는 흉악범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흉악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아직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법률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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