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해라” 외교부 日 쓰나미 경보에 독도 자국 땅 표기 항의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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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22:27
“시정해라” 외교부 日 쓰나미 경보에 독도 자국 땅 표기 항의
한국 외교부가 일본 기상청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강한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이번 논란은 일본 기상청이 지난날 오후 4시 10분경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과 관련된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제주도와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국민의 피해는 없으며,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는 각각 1200여 명, 8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 중입니다.
이 사건은 한일 간의 역사적인 영토 분쟁을 재점화시키는 동시에, 두 나라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사례로 보입니다. 일본의 지진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분명히 표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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