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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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19:57
국회,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했으며,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 이송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특검법 이송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 및 대통령실의 대응을 주목하게 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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