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 상품권 사기로 60억 가로채 징역 5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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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8:38
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 상품권 사기로 60억 가로채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B씨를 포함한 19명으로부터 상품권 가액보다 저렴한 금액을 입금받고, 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59억344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받고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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