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 ‘불기소 처분’ 관련 CCTV 영상 공개 법원의 결정
- 박승준 기자
- |
- 2024.01.06 23:25
“개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 ‘불기소 처분’ 관련 CCTV 영상 공개 법원의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불기소 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의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의 권리 구제와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A씨는 구걸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보안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과 강제 하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보안관 두 명을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장면을 찾을 수 없었고,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해당 CCTV 영상의 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주장은 “검찰 처분의 주된 근거인 영상을 등사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제3자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CCTV 공개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022년 10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에 수사 관련 기밀이 포함되지 않았고, A씨의 청구 사유가 불기소 처분 관련 내용 확인에 불과한 것, 추가 범행 발생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영상 내 행인의 모습이 식별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