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 새로운 동물 복지 시대의 시작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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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19:21
“대한민국,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 새로운 동물 복지 시대의 시작
대한민국 국회는 9일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 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사육, 증식, 유통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동물 복지와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중대한 조치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이제 자신의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이행을 위한 준비와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국민의힘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약 이행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물 복지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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