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 2심서 무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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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2: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 2심서 무죄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는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개별 공무원이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요 문서는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이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감사 통보 후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며, 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감사 방해로 인해 감사 기간이 7개월 가량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이들은 이미 해임 징계를 받고 퇴직한 상태이며, 이번 무죄 판결은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의 복잡한 법적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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