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공단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직원 사망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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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2:17
“포항 철강공단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직원 사망
경북 포항시의 한 철강공단 내 철판코팅 업체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로 50대 직원 A씨가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오전 8시 26분쯤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A씨는 압착 기계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기계 롤러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A씨는 사고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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