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의 대규모 횡령, 항소심에서도 실형 확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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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2:29
경리직원의 대규모 횡령, 항소심에서도 실형 확정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50대)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래처 물품 대금 지급을 가장해 회사 자금 9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범행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졌으며, 거래처 대금 지급처럼 출금 통장 표시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309회에 걸쳐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은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횡령액이 크고 범행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 결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며, 추가적인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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