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국정원 불법 사찰 소송에서 항소심 일부 승소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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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5:53
조국 전 장관, 국정원 불법 사찰 소송에서 항소심 일부 승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5000만원에 비해 감소된 금액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사찰과 여론 조작을 벌였다며 2021년 6월에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략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심리전과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조 전 장관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로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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