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박순자, 지방선거 금품수수로 징역형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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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7:00
전 국회의원 박순자, 지방선거 금품수수로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임한 태도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을 포함한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11월 구속기소되었으며, 이후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녀의 행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금액도 상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17, 18,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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