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간소화”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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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8:36
“정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간소화”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안전진단 절차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작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시작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은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가량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개발 절차 역시 기존보다 훨씬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7%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건물들이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소형 주택 구입 시, 해당 주택을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이 같은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고,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와 생활 불편 중심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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