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안과에서 8세 어린이 사망” 수술실 CCTV 녹화 불발로 경찰 포렌식 조사 진행 중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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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8:47
“강남 안과에서 8세 어린이 사망” 수술실 CCTV 녹화 불발로 경찰 포렌식 조사 진행 중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8살 어린이가 전신마취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수술실 내 CCTV 녹화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안과의 수술실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선천성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 어린이가 전신마취 부작용 증세를 보이며 사망한 것입니다.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를 근거로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일부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실제 녹화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병원 측은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오류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은 의도적 녹화 중단이나 영상 삭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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