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사건” 검찰,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 요청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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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5:17
“여고생 살인사건” 검찰,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 요청
대전지검이 여고생 A양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A양이 폭언과 폭력 끝에 절교를 당한 친구 B양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의 요청입니다. 검사는 A양의 행동이 우발적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은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A양의 충동적 성향과 통제력 부족을 이유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A양이 친구 B양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양은 범행 후 119에 신고하며 법적 처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다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이후 B양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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