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에서의 흉기 난동, 30대 여성에게 중형 확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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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6:54
수도권 전철에서의 흉기 난동, 30대 여성에게 중형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해 3월 수도권 전철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들을 부상하게 한 36세 여성 김모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기분이 나빠 회칼을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장 과정 중 힘든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범행 전 식칼과 커터칼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져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대중교통에서의 안전 문제와 개인의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대두시킨다.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 이러한 사건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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