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녹음 증거 인정 안됐다” ‘주호민의 거짓말..’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재판 근황 전해지자 모두 경악한 이유
-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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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8:15
“아동학대 녹음 증거 인정 안됐다” ‘주호민의 거짓말..’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재판 근황 전해지자 모두 경악한 이유
대법원은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 사건,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 학대 신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호민씨 사건에서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녹음 파일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녹음 파일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실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 공간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의 ‘교권 강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의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호민씨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씨의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자녀 보호와 관련된 녹음기 사용에 대한 사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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