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복지 혜택 확대’ 생계 지원금 인상 및 조건 완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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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21:52
정부, ‘저소득층 복지 혜택 확대’ 생계 지원금 인상 및 조건 완화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긴급 복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3100원으로, 기존의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이 증가했으며, 4인 가구는 이제 월 183만3500원을 받게 되어, 기존 162만200원에서 21만330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긴급 복지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융 재산 기준은 807만7000원에서 822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429만7434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은 1172만9000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긴급 복지 대상 가구는 겨울철 동안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동절기에 증가하는 난방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추운 계절에 취약한 가구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30억원 늘어난 35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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