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보호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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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5:02
“악성 민원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보호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신 건강을 해치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공 부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하여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민원 담당자의 보호와 더불어 정당한 민원의 오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이 1천131명에 달하는 것은, 악성 민원이 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업무 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 소개된 악성 민원 사례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한 50대 민원인이 1년 3개월 동안 1천802회에 걸쳐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고, 폭언과 폭행으로 공무원을 공격한 80대 민원인의 사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만을 품고 기관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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