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시장의 어두운 면과 규제의 필요성 강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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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5:05
“5800억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시장의 어두운 면과 규제의 필요성 강조
서울남부지검의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 운영자 및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뒷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코인 OTC로 광고되며 여의도, 강남, 대림, 부천 등지에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활동한 A씨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5천800억원 상당의 코인 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불법 환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의 불투명성과 범죄에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특히,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의 우려가 크다. 이들은 계좌이체 대신 현금 및 직거래를 고집하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선의의 시장 참여자들을 위험에 빠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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