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소송
- 박승준 기자
- |
- 2024.01.12 21:03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소송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의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청구가 계약업체 명단을 포함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 정보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 경호에 대한 영향이라는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집행의 상세 내역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식사비 관련 참석자 정보는 별도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정보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비서실의 재정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대통령비서실 비용 집행내역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 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본 뉴스
박승준 기자
min@gmail.com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