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업무 파일 삭제 및 홈페이지 파기로 벌금형 처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가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회사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수익금 문제로 회사를 퇴사하며,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오씨는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양식과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일부 […]